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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선택 / 일반진료

강남을지병원은 의료법 제 46조 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입니다.

선택진료란?

1. 선택진료란 의료법 제 46조 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의 면허 취득후 10년 이상 된 의사, 대학병원의 경우는 조교수 이상의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 입니다.

2. 선택진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며 진찰, 마취, 수술, 검사, 정신요법, 방사선진단 및 치료등의 항목별로 보험수가 기준액의 60%이내(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선택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선택진료를 희망하시는 환자나 보호자는 진료시간표를 참고하여 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진료는 선택진료의사 외의 일반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진료시간표 바로가기
선택진료 항목 및 추가 비용 산정 기준(보건복지부령 174호 제 5조 제3항 관련)
선택진료 항목 및 추가 비용 산정 기준
진료 항목 추가 비용 산정 기준
진찰료 진찰료의 40%
의학관리료 입원료의 15%
검사 · 정신요법료 검사 · 정신요법료의 30%
심층분석료의 60%
방사선료 영상진단료의 15%
방사선 치료료의 30%
방사선 혈관 촬영료의 60%
마취 · 처치 · 수술 마취 · 처치 · 수술료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