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을지병원은 의료법 제 46조 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입니다.
1. 선택진료란 의료법 제 46조 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의 면허 취득후 10년 이상 된 의사, 대학병원의 경우는 조교수 이상의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 입니다.
2. 선택진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며 진찰, 마취, 수술, 검사, 정신요법, 방사선진단 및 치료등의 항목별로 보험수가 기준액의 60%이내(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선택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선택진료를 희망하시는 환자나 보호자는 진료시간표를 참고하여 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진료는 선택진료의사 외의 일반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진료시간표 바로가기진료 항목 | 추가 비용 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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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 진찰료의 40% |
의학관리료 | 입원료의 15% |
검사 · 정신요법료 | 검사 · 정신요법료의 30% |
심층분석료의 60% | |
방사선료 | 영상진단료의 15% |
방사선 치료료의 30% | |
방사선 혈관 촬영료의 60% | |
마취 · 처치 · 수술 | 마취 · 처치 · 수술료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