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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콜센터 : 18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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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FAQ
입원할 때 준비해야 할 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입원기간 중 환자가 사용할 세면도구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등), 속옷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보호자는 상주 하실수 없습니다.
입원은 어떻게 하나요?
입원은 외래 진료후 담당의사로부터 입원결정을 받으신 후 입원장을 발부받아 원무과 입원 수속 창구에서 입원 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진료 예약을 하시고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다만, 입원 수속 시에는 환자 외에 입원약정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 보호자(가족)가 필요합니다.
환자 이외에 대리인도 예약을 할 수 있나요?
대리인도 환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
증상을 알려주시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카드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2종 대상자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시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진료 및 검사비 수납 후 취소를 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진료 및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진료과에 가셔서 검사처방 취소 안내를 받은 후 수납창구에 방문하시면 100% 환불 가능합니다. 내원 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타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자료가 있는데 다시 촬영해야 하나요?
최근 같은 질환으로 타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자료가 있다면 촬영한 병원에서 복사(CD)해 가지고
내원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의사의 소견에 의해 재촬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제출했던 의료급여의뢰서로 타과의 진료를 받을수 있습니까?
의료급여의뢰서에 진료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는 협진을 받거나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해당 진료과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의료급여 의뢰서가 꼭 필요한가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에 의거 의료급여 1종, 2종 환자분은 1차 의료급여기관을 경유하여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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