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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Ⅰ 의료영상(CD,DVD) 절차




Ⅱ의료영상(CD,DVD) 발급 시 구비서류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1.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환자나이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9세 이상

1.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시 직접 신청 가능

    환자의 법정대리인

    만 19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친족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친족관계 증명서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친족관계 증명서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만

1.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환자 대리인

  • 형제
  • 자매
  • 보험회사 등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학생증, 여권 등)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해외체류, 수감 중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군복무 중인 경우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5. 병적증명서(동사무소, 병무청 발급) 또는 복무확인서(부대발급)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 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의료영상(CD) 발급료 : 1장 10,000원
  • 의료영상(DVD) 발급료 : 1장 20,000원

☎ 발급 문의
3층 02)3438-1130~3 / 4층 02)3438-1140~2